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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간호협회]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관련 실태조사 안내

    페이지 정보

    조회 721회 작성일 25-11-11 15:36

    본문

    안녕하십니까.

    대한간호협회 정책국 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0월 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제정안,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691호)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제정안,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692호)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병원 현장 간호사들의 의견과 고충을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설문 링크: https://forms.gle/TM23U1Aifq1bDHLY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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