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관련 실태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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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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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간호협회 정책국 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0월 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제정안,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691호)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제정안,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692호)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병원 현장 간호사들의 의견과 고충을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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