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회원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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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94회
작성일 20-08-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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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회원은 '자연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회 차원에서 회원위로금은 중단되었으나 피해현황을 조사하여 방안을 마련 중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입력양식 1부, 증빙서류 1부
- 마감: 8.31(월)18:00
* 보건진료소의 경우 회원의 개인재산이 아니므로 회원 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입력양식은 첨부 자료 참고*
가. 증빙서류
중앙회 차원에서 회원위로금은 중단되었으나 피해현황을 조사하여 방안을 마련 중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입력양식 1부, 증빙서류 1부
- 마감: 8.31(월)18:00
* 보건진료소의 경우 회원의 개인재산이 아니므로 회원 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입력양식은 첨부 자료 참고*
가. 증빙서류
1) 재산피해: 자연재난 피해사실확인서(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발급)
2) 인명피해: 의료기관 진단서, 사망·실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부모사망시 배우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필요)
첨부파일
-
53fb42bf_집중호우_피해_입력_양식.hwp (12byte)
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8-26 16: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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