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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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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면허증 재발급은 어디로 신청하나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서비스 https://lic.mohw.go.kr/ 를 통해 재발급 가능합니다.

    • 미등록회원가로 보수교육 결재 후 같은 해에 등록회원이 되었습니다. 차액 환불이 가능한가요?

      미등록회원가로 교육비를 납부하고 같은 해에 협회비를 납부하여 등록회원으로 변경되면 차액을 환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연도에 전년도에 미납한 회비를 당해 연도 회비와 함께 납부하더라도 전년도에 미등록회원으로서 납부한 간접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예시> 2020년에 미등록회원으로 간접비를 납부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2021년 회원등록 시 2020년도 회비를 포함하여 납부하여도 간접비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간접비 환불신청 방법] KNA에듀센터(https://edu.kna.or.kr) 마이페이지 > 온라인/오프라인 RN교육 > 결제내역 > 미등록회원가로 결제된 교육명 클릭 후

       페이지 하단의 간접비환불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회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8조 2항에 근거하여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 직전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활동(미취업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휴직자 제외)

    • 회비 영수증처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협회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협회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협회비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으며,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 과거 회비 납부 내역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KNA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https://membership.koreanursing.or.kr/ > 회원등록현황 > 연도별 회원등록 내역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데 병원이나 센터에서 면허신고 대신 해줄 수 있나요?

      면허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로 면허신고 가능합니다. 

      KN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면허신고-신고방법-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비를 미납하면 면허신고를 하지 못하나요?

      간호사 면허신고는 협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단, 협회비를 납부하면 보수교육을 등록회원가로 수강 가능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회원가로 수강 가능합니다.

    • 면허신고하려면 보수교육을 몇 시간 이수해야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한 해 6개월 초과한 기간 간호직무 종사한 해 :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2. 유예 후 간호직무로 복귀한 해 보수교육 이수시간 

           - 1년 유예후 복귀한 해 12시간 이상 (복귀한 해 교육시간 포함)

           - 2년 유예후 복귀한 해 16시간 이상 (복귀한 해 교육시간 포함) 

           - 3년 이상 유예후 복귀한 해 20시간 이상 (복귀한 해 교육시간 포함) 

           - 매 3년 신고이전까지 필수교육 2시간 이상 이수

    • 평생회원에서 일반회원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① 회원이 평생회비 완납 후 2주 이내에 일반회원으로서의 자격전환을 요청한 경우 또는 평생회비 분납 중에 일반회원으로서의 자격전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② 자격전환을 요청한 회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회비와 직전 연도회비 미납인 경우 직전연도회비를 포함한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한다.

    • 보수 교육 후 이수증은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KNA에듀센터 마이페이지/ 이수증 발급 및 관리에서 인쇄 가능합니다.


    •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 등록 어떻게 하나요?

      회원등록은 온라인 회원등록과 오프라인 회원등록으로 구분이 됩니다.

      홈페이지 내 정보광장 - 회원등록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 법률· 노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지원센터(https://rnjob.or.kr/counsel) 접속

      2. 간호사, 간호대학생 로그인 

      3. 상담 - 노무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드립니다.

    • 협회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없나요?

      KNA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 등록시 일반회비, 평생회비 결제시 신용카드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협회비는 당해 연도 안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KNA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https://membership.koreanursing.or.kr/user/board/view/22


    • 회원구분이 무엇인가요?

      회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 됩니다.

      일반회원은 매년 회원등록과 회비를 내셔야 하며, 평생회원은 한번 가입으로 회원 자격이 지속됩니다.

    •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간호사인데 면허신고를 할려면 어떻게 하나요?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http://lic.kna.or.kr)에서 온라인으로 면허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11년 이후부터 해외에서 간호학전공으로 대학을 한학기 이상 재학한 경우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 해외 체류자의 경우 해당년도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2011년은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2012년 이후부터는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면허신고 시 전화번호는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하며 해외 전화번호도 가능합니다.

    • 간호사 신문을 받아보고 싶어요.

      간호사신문은 국내외 간호계의 최근 동향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호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취업정보를 온라인 뉴스를 통해 신속히 전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신문 바로가기 : 간호사 신문 (http://www.nursenews.co.kr)

    • 간호사 면허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KNA면허신고센터 바로가기: https:// lic.koreanurse.or.kr

      전화번호 : 1588-6282

    • 지난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해 이수 대상해였으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올해 교육과 함께 지난해 미 이수한 교육을 함께 이수하면 되고, 지난해 교육에 대한 이수시간은 

      다음 면허신고시 해당 연도로 소급 적용됩니다.

    • 병원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원등록을 해야 하나요?

      간호사 면허 취득자는 취업여부, 간호사 업무 범위와 상관없이 협회의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 회비 납부 후 환불 가능한가요?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관련 규정 제16(회비의 납부와 환불)에 따라 회비가 완납되어 회원번호가 부여된 이후 회원등록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 주소변경, 근무처 이동이나 퇴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회원정보 변경 코너에서 회원정보 변경

      - 전화 또는 이메일로 본회로 신청

       (문의전화 : 061-277-2292 이메일 : jna@koreanursing.or.kr)

    • 평생회원증 재발급/회원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제증명서발급 바로가기: https://www.koreanursing.or.kr/kna_ko/164/subview.do

    • 간호사 보수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간호사는 간호법 제18조 제9항에 의거하여 년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