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회원가로 교육비를 납부하고 같은 해에 협회비를 납부하여 등록회원으로 변경되면 차액을 환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연도에 전년도에 미납한 회비를 당해 연도 회비와 함께 납부하더라도 전년도에 미등록회원으로서 납부한 간접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예시> 2020년에 미등록회원으로 간접비를 납부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2021년 회원등록 시 2020년도 회비를 포함하여 납부하여도 간접비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간접비 환불신청 방법] KNA에듀센터(https://edu.kna.or.kr) 마이페이지 > 온라인/오프라인 RN교육 > 결제내역 > 미등록회원가로 결제된 교육명 클릭 후
페이지 하단의 간접비환불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